지방세기본법 제124조 (고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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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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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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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밖의 토지를 유상매입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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