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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제2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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