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담보의 변경과 보충지방자치단체담보보증인납세담보로써납세담보물납세담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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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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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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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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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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