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1.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62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