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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79조

지방세기본법 제79조 · 납세자의 협력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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