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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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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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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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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