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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132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비밀유지 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8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제135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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