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 의무과세자료제공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누설하거나사용해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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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8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제135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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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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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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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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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