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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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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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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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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