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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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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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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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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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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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 보정요구제96조 · 결정 등제97조 · 결정의 경정제9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9조 · 청구의 효력 등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제100조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 · 처벌제102조 · 지방세의 포탈제103조 · 체납처분 면탈제104조 ·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제105조 · 성실신고 방해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