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특별징수의무자
3.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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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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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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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인용: 011177 제14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제1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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