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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지방세기본법
law_id:011177
article_no:76
위계:지방세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4
피인용:1

조문 본문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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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지방세기본법
§78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78조
cites
지방세기본법
§79 납세자의 협력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79조
cites
지방세기본법
§80 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0조
cites
지방세기본법
§80의2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0조의2
cites
지방세기본법
§81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1조
cites
지방세기본법
§8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2조
cites
지방세기본법
§83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3조
cites
지방세기본법
§84 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4조
cites
지방세기본법
§84의2 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4조의2
cites
지방세기본법
§84의3 통합조사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4조의3
cites
지방세기본법
§85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5조
cites
지방세기본법
§85의2 세무조사의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5조의2
cites
지방세기본법
§86 비밀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6조
cites
지방세기본법
§87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 outgoing제87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2 지방세의 포탈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2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3 체납처분 면탈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3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4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4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5 성실신고 방해 행위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5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6 명의대여 행위 등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6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7 특별징수 불이행범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7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8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8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8의2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8조의2
인용
지방세기본법
§109 양벌 규정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
→ outgoing제109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77 2항 납세자 권리보호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 outgoing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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