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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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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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수하며 부담한 공사대금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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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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