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군법무관 3명과 헌병병과 장교 2명이 포함되도록 하되, 특정 군 또는 부대 소속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1.군법무관 및 해당 군교정시설에 소속되지 아니한 헌병병과 장교
2.판사, 변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③제2항에 따른 위원 명단은 심사의 공정성과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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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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