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 (수갑의 사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수갑의 사용방법수갑별표사용방법사용목적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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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방법으로 할 것
2.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방법으로 할 것
3.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4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 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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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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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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