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처우등급의 변경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군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법 제93조에 따른 징벌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처우등급을 1등급 이상 강등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강등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기간을 계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