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2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군교도관이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
2.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처분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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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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