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 삭제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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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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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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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