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이나 2012. 2. 28. …
제2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도 종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므로 환급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5조의2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구 조특법상 이월공제 규정이 해당하지 않아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제25조의2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5조의2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월공제 등을 명시한 종전 규정이 없어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제25조의2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