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1.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1.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원천징수세율
가.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③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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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5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6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7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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