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의3조 ·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법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