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