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5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출력ㆍ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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