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와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보존 및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