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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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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66조에 따른 기능시험과 제68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관(이하 "시험관"이라 한다)은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시험관은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시험관이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진행방법 및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할 것
2.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것
3.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
4.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지 아니할 것
5.시험진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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