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의2조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부품제작자등부품자기인증자동차부품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장관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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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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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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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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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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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