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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8조 ·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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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2.18>
1.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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