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등을 한 때에(자동차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시설이 제7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안전성인증 후에도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지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검사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결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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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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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40의17, §40의18, §40의19, §40의22, §40의23, §40의24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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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제30조의4 ·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제30조의5 ·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제30조의6 ·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0조의7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제30조의8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9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제30조의10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30조의11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제30조의12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제31조 · 제작 결함의 시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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