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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9조 ·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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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나목, 마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말한다.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4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변경인증 상세 사유서
4.변경된 사항에 관한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하려는 사항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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