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1의2조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결함자동차본문자동차제작자등이나소유자보상금지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7.1.17>
1.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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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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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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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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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