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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의3조 ·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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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2021.2.5, 2023.5.25>
1.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15, 2023.5.25>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3.5.25>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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