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6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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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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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②누구든지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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