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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