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7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자동차제작자등
3.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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