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9 (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성능평가
2.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3.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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