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8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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