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의8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기술자격법소비자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있거나있었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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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6.10, 2024.2.20>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0.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2025.12.2>
1.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⑧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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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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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4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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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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