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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 · 경매보증금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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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9조(경매보증금등)

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ㆍ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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