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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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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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1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사업장명(상호) | 성명(대표자) ① 업종 |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② 주소 ③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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