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의3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통합관리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대기질통합관리센터대기환경개선통합관리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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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ㆍ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3.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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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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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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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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