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6조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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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장해등급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
장해등급(1) 장해등급(2)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12 | 11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11…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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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의2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4조의3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4조의4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4조의5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제55조 ·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6조 ·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제63조의2 · 퇴직수당의 청구제63조의3 · 퇴직수당제64조 ·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제64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