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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9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1.6.23, 1982.12.31, 2000.12.30, 2010.1.1>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삭제 <1989.3.27>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으면 공단은 그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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