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②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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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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