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삭제 <2000.12.30>.
국가부담금의 납부중앙행정기관연금수납기관국가부담금관계입금통지서지체없이나누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②삭제 <2000.12.30>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0.12.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