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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87의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의7조
· 간사와 서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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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0.12.30, 2019.7.2>
②
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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