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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