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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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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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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