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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의6조 ·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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