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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 · 재난부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재난부조금)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주민등록표 등본
2.건축물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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