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재난부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재난부조금전자정부법주택소실ㆍ유실되거나기준소득월액보상준용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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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주민등록표 등본
2.건축물대장 등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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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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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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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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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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