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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0조 ·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직무상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4>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신설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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