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②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