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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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제71조 · 국가부담금의 납부제72조의2 · 연체금의 징수제73조 · 강제징수제73조의2 · 결손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74조 ·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신분변동신고제75조의2 · 연금액의 이체제76조 ·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제77조 · 위원의 임기제78조 · 위원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