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①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해당 서류에 첨부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ㆍ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②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1, 2018.9.18>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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