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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